체납 지방세 징수 팔 걷어
체납 지방세 징수 팔 걷어
  • 이승훈
  • 승인 2014.02.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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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특별징수기간 운영
증평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8억 5200만 원으로 건전재정운영과 재원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오는 2월말까지 고의로 체납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및 직장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봉급압류, 해외출국금지, 체납자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 말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징수담당부서와 읍·면 담당자를 징수 반으로 편성해 군내 체납자 상시출장 징수, 고액 관외 체납자 현지출장 징수,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 전개 등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인 7억 6500만 원에 대해 차량번호판 영치 시스템 및 PDA 장비를 활용해 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상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특히 주말 주·야간 시간에 집중 실시해 강력한 체납액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납부에 납세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급여, 예금 등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등록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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