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해야
괴산군은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338건,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인허가 등)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면허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하는데 지난해에는 종별로 3000원에서 1만 80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 전국 금융기관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에 무통장 입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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