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가격 폭락 피해 보상
농축산물가격 폭락 피해 보상
  • 이승훈
  • 승인 2014.01.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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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0억 조성

괴산군이 금년부터 2018년도 까지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한다.

군은 농축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폭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해 농가 소득보전과 농업경영 안정 도모을 목적으로 제정한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일 공포했다.

농안기금 조례는 이광희, 장효배 괴산군의회 의원의 발의로 군의회에서 의결돼 공포됐으며, 군은 농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까지 50억 원 이상 기금 조성을 목표로 운용에 나갈 예정이다.

농안기금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경작하거나 사육한 농축산물이다. 고추, 감자, 콩, 옥수수, 오이, 사과, 한우가 포함됐다. 괴산군에 거주하며 실제 경작을 하는 농가로 농작물 1품목당 990㎡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한우 2두 이상 사육하여 계통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위탁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에 따라 최저가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 출하 증명서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차액 지원은 2016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부터 적용한다.

송정호 유기농산업과 유통가공담당 주무관은 “농민들이 농축산물의 가격폭락을 걱정하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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