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키기 사업’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독도 지키기 사업’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 신도성
  • 승인 2013.12.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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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대표 발의 ‘독도지킴이 법안’ 시행 눈앞

우리 땅 독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키는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대수 의원 대표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원화돼 있는 국내 독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독도 보존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기본계획, 시행, 집행을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실로 변경하여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경대수 의원은 “사업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일관되고 효율적인 독도 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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