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9월 김병준 신동운 의원의 발의로 10월 18일자로 개정됐다.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독립유공자, 75세 이상 노부모 부양 가구,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3년 이내의 귀농인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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