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개인회생 신청자격
[법률상담] 개인회생 신청자격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13.10.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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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있다고 하여 경기도 수도권 일원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3억 2천만 원이었는데, 당시 위 부동산에 잡혀 있는 근저당권이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의 하락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시가가 2억 5천만 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위 집은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의 월세를 주고 있는데, 위 돈으로는 이자를 내기도 버겁습니다. 제게는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고 위 집이 전부이고, 아내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부채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나머지 채무를 상환 가능한 능력 내에서 상환하게 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려면 신청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아 파산의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가진 적극재산이 2억 5천만 원이고, 가진 채무가 2억6천만 원에 월세보증금 3천만 원까지 합하여 2억 9천만 원이므로 현재 일을 하여 일정한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그러나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어서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일응 추정하여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한 그 재산의 50% 정도는 본인의 적극재산으로 취급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이고, 그 결과 적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개인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의 확정절차를 거친 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부채에 시달리시지 않고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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