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자원화시설 조성 막판 진통
농축산자원화시설 조성 막판 진통
  • 이승훈
  • 승인 2013.10.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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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비 등 지급 놓고 전·현사업자 마찰
31일 영농조합법인 이사회서 사업 여부 결정

증평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의 핵심 시설인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 조성이 뒤늦게 소요비용이 추가되는 허점을 보인데다 전·현 사업대상자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말 그대로 살어름판을 걷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원화시설 조성은 그동안 집단민원, 사업계획 불신, 운영비 과다요구 등으로 수차례 사업대상자가 바뀌면서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당초보다 건축비가 크게 증가 했고, 장비와 운반차량 구입비 등이 누락되는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지난 9월에 이모 씨에서 조모 씨로 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여기에 자원화시설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비도 아직 확보되지 않아 이 또한 풀어야할 숙제다.

증평군과 증평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은 곡산연씨 모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12월에 사업대상지를 증평읍 사곡리에서 도안면 도당리로 변경하고, 사업대상자도 한모 씨에서 이모 씨로 변경했다.

아울러 군은 자원화시설 공장 설립을 승인하고, 지난 1월 건축 허가를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군은 지난 4월 자원화시설 인근 지역의 마을안길 확·포장,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주민숙원사업 계획도 수립했다. 또한 9월엔 당초 9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증가한 자원화시설 건축비 문제와 당초 사업계획에서 누락된 장비와 운반차량 구입비 9억 원 집행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다시 사업대상자가 이모 씨에서 조모 씨로 변경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올 연말까지 자원화시설을 착공하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해야 해 시간이 촉박했던 새로운 사업대상자 조 씨는 현재 토지매입비와 기타 보상비 등이 포함된 비용을 이 씨에게 지급키로하고 토지(사업대상지)사용 사용승낙서를 받아 공증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토지매입비와 기타 보상비 수억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지 못하면서 토지권리 포기각서를 받지 못해 공사 착수를 미루고 있다.

이 씨는 수억 원에 이르는 토지매입비용과 기타 보상비 등이 일시에 지불되지 않아 토지권리포기각서를 써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씨는 “이 씨가 원하는 대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여력이 되지 못한다”며 “이 씨에게 내 입장을 설명해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평군 관계자는 “이 씨가 20억 5000만 원이나 소요되는 밀폐원통형 자원화시설 시스템에 회의적이었다”며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자원화시설 사업에 불신을 가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조합은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어 자원화시설 사업에 대한 향방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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