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 이승훈
  • 승인 2013.10.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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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인식 확대 및 교육 활성화 기대

증평군의회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 등을 근거로 지역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이념을 비롯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군수의 책무, 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통일교육 이수 및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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