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이승훈
  • 승인 2013.10.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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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기여

증평군의회는 지난 15일부터 개회한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석규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근거해,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원가와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를 비롯해, 기금의 재원 및 조성범위, 존속기한, 용도, 운용계획 등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회수규정을 두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석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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