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무원 사기 진작’ 뒷받침
괴산군의회 ‘공무원 사기 진작’ 뒷받침
  • 신도성
  • 승인 2013.10.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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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괴산군의회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인정해 주고 임신 및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 보장하며,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해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2회에 한해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자녀의 입대가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입영 행사에 참석을 위한 휴가를 보장한다.


한편, 2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신동운,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괴산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김병준, 신동운 의원이 발의한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남진, 박연섭 의원이 발의한 △괴산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안과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괴산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괴산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괴산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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