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악영향 우려 축사건립 불허 부당”
“기업유치 악영향 우려 축사건립 불허 부당”
  • 신도성
  • 승인 2013.09.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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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민원인 제기 행정소송서 패소

괴산군이 산업단지 기업유치 악영향을 우려해 돼지 축사 건립을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6일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돼지 축사 건립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괴산읍 주민 A(44) 씨가 괴산읍장을 상대로 낸 복합민원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게 될 것이란 피고의 주장은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한 것으로 관련법에 어긋남이 없는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축사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지어질 산업단지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고, 기업 입주 예정지는 이보다 상당히 멀어 분양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악취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괴산읍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A씨는 축사시설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괴산군에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괴산군은 계획위원회를 열어 “돼지 축사 신축으로 인한 인근 산업단지 환경 영향이 우려돼 허가를 제한한다”며 건축신고를 반려했다.

한편, 괴산군은 괴산읍 제월리와 대덕리 일대 85만㎡에 고무, 목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기업 20여 개 유치를 목표로 대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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