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축 특혜의혹’ 담당 공무원 영장
‘석축 특혜의혹’ 담당 공무원 영장
  • 신도성
  • 승인 2013.09.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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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허위 작성 사실 드러나

임각수 괴산군수 부인 명의의 밭에 군비를 투입해 석축을 축조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이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부정한 방법으로 임 군수 부인 명의의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도록 한 괴산군청 공무원 A(50)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은 신청하고, 퇴직한 B(58)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군비 2000만 원을 들여 임 군수 부인 명의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한 것.

경찰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태풍 피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석축을 쌓았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6월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태풍으로 인해 밭 아래 농로로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또 윗선의 또 다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괴산군은 특혜 의혹이 야기된 후 A 씨를 5급 승진자로 내정한 뒤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후 보직 발령을 해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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