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7.7% 증가, 30일까지 납부해야
괴산군은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 주택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금년 재산세 부과규모는 39,187건, 19억 7100만원으로 세액기준 전년대비 7.7%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의문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830-3941)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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