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상반기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괴산 상반기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 박우동
  • 승인 2010.06.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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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부동산 249건 감면액 44억9천만 원 일제조사 돌입

충북 괴산군이 2010년 상반기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30일 군은 다음달 14일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감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감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군을 효율적인 일제조사를 위해 정형진 세정담당을 반장으로 2명의 반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 관내 39개 법인 소유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249건, 감면액 44억9천만 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7월 14일까지 감면대상 법인현황 및 감면부동산 내역, 감면부동산 소유권이전 여부 , 감면조항 적용 적정여부 등에 대해 1차 공부조사를 실시하고, 감면부동산 목적사업사용 및 임대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조사결과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여는 지속 사용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당해 재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 당초 감면 세액과 함께 가산세 추징 조치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는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지방세수 상실을 방지하고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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