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보건소에서는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연중 지원되는 치매치료관리비는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치매약을 복용하시는 노인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침에 정해진 소득에 해당되시는 노인은 월 3만원이하로 1인당 연간 28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단 소득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진단서에 치매척도검사 1점이하 또는 전반적 퇴화척도 5단계이하의 결과가 명시된 경증치매환자인 경우 △60세 미만자로서 초로기 치매환자인 경우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상자는 군보건소 치매사업담당자(☎835-4245)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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