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불법어업행위 근절 적극나서
괴산군 불법어업행위 근절 적극나서
  • 김희규
  • 승인 2010.06.1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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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4일 군은 관내 하천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 어업 허가자 스스로 자기어장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어업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14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관내 주요하천에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7월부터 수시로 불시단속을 실시 기존대책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내실 있는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괴산군 관내 24명의 어업허가자 전원을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불법어업감시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월1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의를 통해 자기어장관리 요령과 불법어업 단속요령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달천강 유역 마을대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주민들이 불법어업자 목격에 따른 군청 또는 경찰서 신고 접수 시 단속공무원의 즉시 현장 출동 체제 구축 등 지역별 신고망 구축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관내 주요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군공무원, 경찰서지구대, 지역어업허가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4팀으로 편성 책임지역을 지정, 야간 잠복근무 등 특별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 불법어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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