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지역 다음달 15일부터 적용
괴산군내 택시 기본요금(중형택시)이 다음달 15일부터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요금과 이후요금 등을 합산해 산출한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률은 19.5%이다.
군은 지난달 18일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택시운임 및 요금 인상 의결 결과에 따라 택시운임?요금 적용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택시요금은 다음달 15일부터 기본거리(중형택시) 1km의 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거리 이후 요금은 150m당 160원에서 143m당 160원으로 바뀐다. 시간요금도 시간당 15㎞ 이하로 주행 시 붙는 요금기준 36초당 160원에서 34초당 160원으로 변경된다.
할증요금은 종전처럼 심야운행(00:00~04:00)과 시계(市界) 외 운행 등 사업구역 바깥을 운행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한편, 괴산군에 등록된 택시는 개인택시 53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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