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이재근
  • 승인 2013.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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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음식점·이미용업소 대상

증평군은 소비자가 업소를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과 66㎡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면 등에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증평군은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가격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소비자 위생 감시원을 활용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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