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 이재근
  • 승인 2011.06.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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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일당 5만 원 최장 80일 가능

증평군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개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일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농지를 1000㎡이상 경영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으로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도 출산으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 1일 인건비는 8시간 근무기준으로 5만 원이며 80%를 군이 보조해주고 나머지 2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군은 보조금을 최대 4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도우미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며, 8시간 미만이면 시간급으로 계산해 군이 80%를 보조하고 농가가 20%를 지급한다. 지원 사업범위는 최장 80일이며 농가도우미는 전체 기간 중 48일 이상(60%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32일 이하(40% 이하) 가사에 종사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을 원하는 농가 여성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의 기간 중 아무 때나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농가도우미를 직접 선정해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농정과 농업기획담당 (835-37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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