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결의대회 갖고 결의문 채택
이날 의원들은 ▲대형 유통업체 1일 12시간 이하 영업 및 월 3회 이상 휴업 요구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일제 적용, 영업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의원들의 다짐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자신의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환원해온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라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막강한 자금력 및 유통망과 공격적 마케팅 앞에 소상공인들이 몰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대도시에 본사를 둔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린 매출은 대도시로 송금돼 지역에 재투자 되지 않아 지역경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광희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바늘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 주어 최소한의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개최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백만 괴산군의회 의장은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을 하루 12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한 달에 3회 이상을 휴업 하도록 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과 골목마트를 이용하는 기회가 늘어 영세한 중·소상인을 지키고 유통산업의 균형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괴산증평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