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 시술비 지원 확대
불임치료 시술비 지원 확대
  • 정선옥
  • 승인 2011.02.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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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보건소, 여성 44세 이하 불임부부

증평군보건소는 1일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불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군보건소는 지난해까지 1인 1회 150만원까지 최대 3회 지원하던 체외수정비를 올해부터 1인 1회 180만원까지 최대 4회 확대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체외수정비를 1인 1회 270만원까지 최대 3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인 1회 300만원까지 최대 4회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체외수정시술을 요한다는 진단서를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50%(2인 가구 기준 월 평균 가구소득 526만 9000원),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4만 8000원,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7만 8000원, 소유차량 평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자동차보험 증권을 준비해 군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를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게 된 것”이라며 “자녀를 원하는 부부라면 언제든지 보건소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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