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3월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 이재근
  • 승인 2011.02.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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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집에 아이 보내는 가정 비용부담 감소

오는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 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은 정부의 보육료전액지원 확대계획에 따라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보육료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2010년 436만원에서 20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에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때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더 확대해 소득인정액 계산 때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해 공정한 출발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괴산군은 정부시책과는 별도로 저출산 대책으로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다자녀가정의 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관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아동중 만5세 이하 셋째이상 영유아에게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단,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중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중 정부지원을 못받는 일반아동 대상으로 지원한다.

3월부터 적용되는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학부모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보육료 신청 때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령별 보육료지원 금액은 만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 만1세는 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 만3세는 19만7000원, 만4세는 17만7000원, 만5세는 17만7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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