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군수는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 1명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육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증평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 1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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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군수는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 1명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육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증평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 1명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