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4.03.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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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 1명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육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증평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 1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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