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출산전후 180일 신청 가능 80일 혜택
괴산군은 농촌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농가 도우미 25명에게 8000만 원을 지원해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때 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일을 대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해 농촌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80일까지 하루 4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 유산, 사산, 조산의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출산(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농가도우미(작업자) 및 리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군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 거주여부, 영농규모 등 실제 영농 종사여부, 농가도우미 활동상황 등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강화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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