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해야 혜택"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해야 혜택"
  • 박종혁
  • 승인 2011.01.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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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4월까지 접수

증평군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1종) 및 본인부담 경감 등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군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번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에 앞서 군은 지난해 희귀난치성질환 상병코드로 수진내역이 있는 125명에 대해 안내 우편을 발송했다.

이번에 등록할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총 107종으로 등록 암에 해당되는 질환은 백혈병(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림프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등), 악성신생물(입술의 악성신생물, 입바닥의 악성신생물 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등이다.

또 창자, 복막 및 창자사이막(장간막) 샘의 결핵,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포도당인 산탈수소효소 결핍증에 의한 빈혈,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혈우병 등도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미등록자는 5월 1일부터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받지 못해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본인부담면제 혜택 역시 인정받을 수 없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커지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며 “자신의 질병이 희귀난치성질환인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희귀난치성질환 확진여부를 확인하고 확진자의 경우 반드시 의료급여산정특례등록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위한 판정기준과 등록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근로능력 판정과 본인부담면제 기간 등을 일치시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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