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신당역 사건 1주기’ 스토킹 범죄 여전히 기승
임호선, ‘신당역 사건 1주기’ 스토킹 범죄 여전히 기승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3.09.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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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 21년 14,509건 → 22년 29,565건 2배 급증
- 올해 스토킹 피의자 구금조치 전체 5%, 구속수사 3%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9,565건으로 전년 신고대비 2배 이상 증가였으며,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통계관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021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2022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9,56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18,973건으로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스토킹 신고건수는 30,000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의자 검거건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올해 8월 기준 스토킹 범죄 검거 피의자수는 7,5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5% 증가하였다. 월별 피의자 검거건수도 올해 7월 기준 1,000명을 돌파했다.

 

스토킹 범죄가 보복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의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은 최초 불법촬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으며, 스토킹 범죄 혐의 수사 당시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신당역 살인사건은 가해자 전주환이 제때 구속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이다.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피의자 신변구속에 대한 요구가 커졌으며, 올해 6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잠정조치 4호 등 스토킹범죄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금조치 신청 건수는 648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검거 건수의 10%에 불과하다. 또 경찰의 구금 신청에 대한 법원의 승인은 362건으로 경찰의 구금신청의 절반이 기각되고 있다. 잠정조치 등을 통해 구금되는 피의자는 전체 피의자에 약 5.5%이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도 상당히 저조하다.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2021년의 구속률은 7%였으나, 22년에는 3.3%, 올해(8월까지 집계)에는 3.1%까지 감소했다. 구속과 구금이 중복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스토킹 피의자 100명 중 구속되거나 구금되는 피의자는 8명도 안되는 셈이다.

 

이에 임 의원은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치로 피의자와의 완전한 격리가 필요하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법당국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신당역 사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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