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하루만에 지방세 감면
입주기업 하루만에 지방세 감면
  • 이웅재
  • 승인 2010.12.30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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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법정기간 7일보다 6일 단축 처리

앞으로 괴산군으로 입주하는 기업은 24시간 이내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군은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괴산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신청 처리기간을 법정기간 7일보다 6일을 단축 24시간 이내에 입주기업이 지방세 감면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접수기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감면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입주기업의 법인설립이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 기업 활동 개시 관련 등기절차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행정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군의 이번 24시간이내 지방세 감면처리 결정은 괴산군에 신청되는 법인 설립, 창업 중소기업, 산업단지,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관한 지방세 감면신청이 전체 감면신청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괴산군으로의 입주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은 그동안 감면 신청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인 7일에서 2일을 앞당겨 5일 이내 처리한데 이어 이번 24시간 감면처리는 괴산군으로의 입주 희망기업에게 또 다른 편의제공으로 실입주 기업의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은 이번 지방세 감면처리기간 단축을 시작으로, 입주기업이 피부로 체감할수 있는 지방세제상의 다양한 지원 방안과 기업이 공감하는 사후관리로 입주하는 기업이 빠른 시일내에 괴산군에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로 기업체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 등 모든 행정에 군더더기를 제거,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 12월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최근 3년간 공장 신증설 사례가 30건 이상인 11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10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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