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립공사현장 ‘엉망’
건축물 건립공사현장 ‘엉망’
  • 이재근
  • 승인 2010.12.2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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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세륜 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고 있고 세륜 시설과 군도 사이가 진흙탕이지만 보온덮개조차 없다. (오른쪽)3일후 21일 다시 현장 확인결과 통행차량이 세륜 시설을 통과하도록 우회로는 차단하고 흙길은 보온덮개가 깔려 있다.
▲ (왼쪽)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세륜 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고 있고 세륜 시설과 군도 사이가 진흙탕이지만 보온덮개조차 없다. (오른쪽)3일후 21일 다시 현장 확인결과 통행차량이 세륜 시설을 통과하도록 우회로는 차단하고 흙길은 보온덮개가 깔려 있다.

장애인복지관 공사현장, 무늬만 세륜시설…도로엔 흙먼지
창고건립현장, 먼지방지시설·허가표지판 없이 배짱공사

증평보건복지타운 앞 사거리에서 남하2리 민속체험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군도 9호선 곳곳에 공사현장에서 묻어나온 흙이 떨어져 차량이 지날 때 마다 흙먼지가 풀풀 날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도로변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덤프트럭이 흙을 실어 나르거나, 시설을 갖추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도로가 흙먼지로 뒤덮여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더욱이 공사현장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행정기관이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현장을 찾아 통행차량 바퀴에 흙이 묻어나오지 않게 세륜 시설 이용과 흙길에 보온덮개를 설치하도록 조치해 뒷북행정이라는 빈축을 샀다.

D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은 수조를 이용한 세륜 시설이 설치 돼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수조는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침전조 및 배관설치 또는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은 세륜 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 통행하는 바람에 바퀴를 통해 도로에까지 흙이 묻어 나와 흙먼지가 풀풀 날려 보건복지타운을 왕래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곳은 수조를 이용한 세륜 시설이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세륜 시설을 거친 바퀴에 흙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세륜 시설과 도로 사이 흙길에 보온덮개를 깔아야 하지만 흙길 상태에서 차량이 통행해 세륜 시설은 무늬에 불과했다.

기자가 현장을 취재한 지난 18일의 경우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세륜 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 통행하고 있었다. 게다가 17일 눈이 오는 바람에 세륜 시설과 군도 사이 흙길이 진흙탕이었지만 보온덮개조차 없었다. 그러나 3일 후인 21일 다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통행 차량이 세륜 시설을 통과하도록 우회로는 차단돼 있었고 흙길은 보온덮개가 깔려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행정기관이 공사 현장에 개선명령을 내려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또한 증평읍 내성리 물류창고 건립현장도 군도에 흙이 묻어 흙먼지가 날리기는 마찬가지다. 벌채를 하고 터파기 공사가 진행됐던 이 현장은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로에서 현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초입에 보온덮개만 설치한 채 차량이 출입해 도로에 흙이 얇게 쌓여 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곳은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갖추기는커녕 해당 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배짱공사를 해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현장에는 건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도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주민 이모(44·증평읍 초중리)씨는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에서 흙이 묻어 나와 도로에 쌓이는 바람에 도로가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흙먼지가 심하게 날려 통행차량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평군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은 실태를 파악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창고 건립공사 현장의 경우 사업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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