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회
괴산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회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3.05.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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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장·치유농업 육성, 군민 안전보험, 자갈 자갈 공동체 운영 등 조례안 발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 농작물 냉해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등 이루어져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가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월 16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게 된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성)는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괴산군수가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어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낙영)는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괴산군수가 발의한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해 모두 6건의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예산결산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희)는 모두 5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설명과 각 관·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다.

 

23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함께 부의되어 승인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 의원발의 조례

신송규 의장은 괴산군 내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미선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장옥자 의원은 각종 재난과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괴산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괴산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건의문 채택

송영순 의원은 농작물 냉해 대책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괴산군의 냉해 피해 면적은 최소 73ha 이상으로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과수를 포함한 기타 작물에 냉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송영순 의원은 건의문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을 위해 △냉해 피해 농가의 조속한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과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 지원 △지역에 특화된 실질적인 기후변화의 대응 대책 강구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의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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