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괴산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3.04.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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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는 제319회 임시회를 13일 폐회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 4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장옥자 의원은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이 애용하는 하나로마트, 대형식자재, 농수산물 도매점, 주유소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지역사회의 경제파급효과 등 농촌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전면 재검토와 국비지원 확대, 농촌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강구, 영세 소상공인 및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을 행정안전부 및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는 11개 읍·면 38개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방문해 각종 오염원 사전차단 및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세심한 점검을 실시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김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했다.

 

제9대 괴산군의회 개원 이후 의원발의한 조례·규칙안은 현재까지 19건이며, 안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입법예고 중으로 앞으로도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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