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증평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3.04.05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평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인 4월을 맞아 2022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고, 신고 시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증평군은 올해 수출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법인 중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오는 731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

해당 업종 외에도 재해, 도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법인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