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괴산군,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2.09.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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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분할·합병 토지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3,374필지에 대해 오는 9월24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 등은 이 기간 중 군청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chungbuk.go.kr)에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열람지가부가 비치되어 있는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내용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해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괴산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은순 민원지적과장은 “국세, 지방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께 온라인·오프라인을 모두 개방해 놓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괴산군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043-83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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