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오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1년 간‘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임차료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소득 및 재산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원) 및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청년가구+ 부·모)는 중위소득 100% 및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주택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증평군 청년월세지원 수혜자(월 5만원)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증평군청 예산감사관 인구통계팀(043-835-3143)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예산감사관 인구통계팀 강동진 043-83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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