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스스로 사업계획 수립 추진”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9.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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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증평군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군은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와 기능, 운영 원칙 등을 담은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 오는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군은 지난 7월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자문기구 역할에 머문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대표성을 높인 민관 협치기구다.
주민 스스로 세운 사업계획을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관계 법령으로 위임·위탁한 사항, 읍·면 행정기능 중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자치계획 수립, 각종 교육 활동·행사 등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한다.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열어 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읍·면 행정사무 의견 제시, 읍·면 배정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지역 현안과 주민자치,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별로 회장을 포함해 20~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군은 관련 조례안을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올해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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