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8.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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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노래방 등 운영 중단 · 종교시설은 온라인 예배원칙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와 함께 치료비 방역비 청구
증평군 공무원이 노래방 입구에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증평군 공무원이 노래방 입구에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증평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계도에 나섰다.

충청북도는 지난 23일부터 2주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임·행사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군은 관련 부서의 전 직원을 동원해 행정명령 준수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고위험 시설은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지정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12종으로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군은 해당 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실제로 운영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목욕탕, 장례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카페·음식점(150㎡이상)은 운영할 수 있지만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적극 계도한다.

모든 종교시설은 온라인 예배원칙이며 불가피한 정규 예배·미사·법회만 허용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에도 행사 제한 규정에 따라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2m 거리 두기 등이 적용된다.

군은 온라인으로 활동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방역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가 청구된다. 

괴산군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 24일 대책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던 교인,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괴산군에서 해당 교회 예배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은 16명으로 검사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와 능동감시에 들어간 상태다.

또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행사·모임을 금지하고, 클럽·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4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PC방 8곳, 노래연습장 15곳, 줌바댄스 업소 1곳, 유흥주점 8곳, 단란주점 9곳, 뷔페 4곳은 2주간 운영중단에 들어간다.

카페, 일반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68개소에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마스크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 매일 종사자 교육 실시, 1일 2회 이상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예배·미사·법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각종 대면 모임활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휴관한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풋살장 등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지만 군민의 건강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노력 중이니 방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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