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마련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마련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0.04.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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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결…위기상황에 금전 등 경제적 긴급 지원 가능해져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제28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제28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괴산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에서 제출한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8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등 경제적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생계·일자리 지원사업 △소상공인·기업 지원사업 △지방세 및 수수료 감면사업 △관광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또 정부와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시책과 함께 군 자체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기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추가 지원 △코로나19 발생지역 주민 심리 지원 △일반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료 수거 △농기계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민생경제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차영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긴급히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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