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비리 사무관’ 징역 2년 6개월
괴산군 ‘비리 사무관’ 징역 2년 6개월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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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업자 징역 1년, 입찰 정보 넘긴 공무원은 집행유예

관급공사 계약 관련 자료를 업자에게 넘겨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괴산군 사무관 A(58)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는 2017년 괴산군이 발주하는 사업 계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24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관급공사 계약 관련 자료를 업자에게 넘겨준 혐의다. 

또 뇌물 반환을 요구하며 지난 3월 군청 인터넷 게시판에 범행 사실을 폭로한 뇌물공여 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로 B씨에게 입찰 정보를 넘긴 공무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선고됐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B씨가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는 등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각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또 수뢰액의 4배인 96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물도록 했다.

인사위원회는 A씨의 지시로 입찰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C씨의 징계는 법원의 2심 선고까지 유보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팀장(6급) D씨는 강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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