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가능해져
증평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가능해져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19.08.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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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보건소, 등록기관 지정--충북도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처음

증평군보건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가능하다.

증평군보건소(소장 연영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충북도 지역보건의료기관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지정으로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과 작성지원, 등록,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자신이 회생 불가한 상태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는 의학적 시술로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보건소(835-4243)로 문의하면 된다.

연영미 소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환자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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