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선정 … 대당 950만원 지원
괴산군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초소형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모두 4대의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며, 대당 950만원씩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괴산군에 주소를 둔 주민, 기업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를 갖춰 환경위생과(830-3615)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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