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노인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이재근
  • 승인 2015.07.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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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의결
증평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열린 제 1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연종석(사진) 의원 등 6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증평군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수 대비 14.2%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비롯해 관련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증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운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연종석 의원은 “노인 빈곤층 및 노인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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