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시 간병비 부담 대폭 준다
병원 입원 시 간병비 부담 대폭 준다
  • 신도성
  • 승인 2015.06.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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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실시로 병원에 입원할 때 부담해야 했던 간병비와 가족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에 따르면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으로 구성된 간호팀이 전적으로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병실을 환자중심의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간호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해 환자 입원에 따른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게 된다.

간호인력은 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에서 간호사 1명당 환자 10~12명으로 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그동안 입원료 외에 개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했던 간병비를 입원료와 합친 포괄간호수가를 신설해 환자 본인 부담률을 일반 입원료와 같이 5~20%로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가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포기하고 환자를 돌보거나, 입원료보다 훨씬 많은 간병비를 부담해왔다.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시범적용으로 인해 환자는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 원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3800~7450원(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간호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점진적 확산이 불가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전국 13개 병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28개로 확대 실시했고, 앞으로 2018년까지 전국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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