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섭 의장 의원직 상실 … 재선거 모드 돌입
지영섭 의장 의원직 상실 … 재선거 모드 돌입
  • 이재근
  • 승인 2015.06.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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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학력기재'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오는 10월 28일 재선거 겨냥 11명 자천타천 거론

지영섭(57) 증평군의회 의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치러질 재선거에 누가 출마할지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선거홍보물 및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6일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대법원 3부도 지난 11일 지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 의장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증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지난해 열린 6·4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됐다. 그는 고등학교를 지난 1975년 중퇴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2012년 2월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학위는 취득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학력란에 '중퇴'와 '수료'라는 단어를 뺀 채 후보자 명함을 만들어 배포했다.

그는 선거 공보물과 벽보 등에 고등학교 수학기간을 적지 않고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 라고만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 공보물에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학력을 기재해 문제가 된 적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학력을 게재할 때 같은 법 64조 제1항에 따라 정규학력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하고, 중퇴는 수학기간을 함께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264조에는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지 의장이 의원직위를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28일에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증평읍은 재선거 모드로 돌입한 양상이다. 새누리당 4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11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주기영(48)전 증평장뜰로타리클럽 회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양순직(49) 증평군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위원회 수석부회장과 ▲이문재(61) 전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등 2명, 무소속으로는 ▲윤해명(49) 전 증평군의회 부의장 등 4명이 출마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다.

현재 출마를 저울질 하는 인사로는 새누리당에서 ▲이종진(51) 21세기종합상사(광고) 대표 ▲연동희(63) 전 증평읍장 ▲이규정(68) 전 증평농협조합장 등 3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병천(51) 그린훼밀리환경연합 증평지부회장 ▲황근례(58·여) 전 증평군의회 의원 ▲이창규(46) 거흥건설 대표 등 3명이다. ▲최명호(48) 최명회세무사 대표는 무소속 출마예상자로 거명되고 있다.

한편, 증평군의회는 22일이나 23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며, 정확한 임시회 일정은 오는 19일 의원 간담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102회 임시회는 장천배 부의장이 의장 권한대행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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