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이재근
  • 승인 2015.06.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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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장애 3등급까지 시행
증평군은 그동안 장애 1·2등급까지만 제공되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오는 7월1일부터 장애 3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의 중증장애인 가정에서 외출, 이동,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올해 관련 법령이 개정돼 지원대상이 장애등급 3급까지로 확대됨애 따라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장애등급 1~3급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생활 중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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