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만전’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만전’
  • 신도성
  • 승인 2015.05.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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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다음달 1일부터 신청 받아
괴산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대비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민복지과장을 단장으로 총괄, 통합조사, 홍보·연계 등 3개 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에 나서는 복지제도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 최저 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져 가구별 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 원으로 한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 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 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 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한다.

군은 맞춤형 복지급여 업무 증가를 예상해 민간 보조인력을 확보하여 읍면에 배치키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각 읍면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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