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기초연금 시행 1주년이 되어갑니다
[특별기고]기초연금 시행 1주년이 되어갑니다
  • 이재근
  • 승인 2015.05.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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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증평지사장 신동권

신동권 국민연금증평지사장
신동권 국민연금증평지사장
기초연금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벌써 1주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도록 수급조건들을 완화했고 연금을 인상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인상해 1인 단독세대는 최고 20만 2600원, 2인 부부가구는 32만 416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하는 선정기준 금액도 6만 원(부부가구 : 9만 6000원)인상해 93만 원(부부가구 :148만 8000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2014년 보다 6.9% 상향된 선정 기준금액을 적용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어르신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은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52만 원으로 높여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 8000원(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면서 홑벌이 가구는 264만 5000원)인 어르신들까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으로 정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탈락됐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증평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043-820-7125)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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