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주민세 인상 주민홍보 요구
집행부에 주민세 인상 주민홍보 요구
  • 이재근
  • 승인 2015.05.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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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 조례 의결

증평군의회 의원들이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대 군민 홍보 미흡과 늑장 인상에 대해 질책했다.

증평군의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상양 조정에 따는 주민홍보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첨부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그동안 6000원씩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오는 8월부터 1만 원씩 납부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군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3일 위원회실에서 열린 운영내무위원회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주민세 인상에 대한 홍보 부족과 주민세 인상 지연으로 인한 매년 보통교부세 감액 부분에 대한 질타를 가했다.

증평군은 그동안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아 올해의 경우 보통교부세 1억3200만 원이 감액되는 페널티를 받았다. 지난해도 9700만 원을 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6000원인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2월 2~22일 20일 동안 군청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대해 별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없자 지난달 15일 증평군의회에 심의를 요구했다.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1차 위원회 조례심의에서 “의원들이 그동안 홍보를 먼저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홍보를 하지 않고 입법예고만 했다”며 “주민들이 입법예고를 잘 모르고 있어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또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되는 것인데 주민들은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접하게 되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얘기를 너무 간과했다고 생각 한다”고 책망했다.

박석규 위원도 이날 “군이 예산이 적어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동안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아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패널티를 계속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매년 1억 원에 가까운 감액 패널티를 받아 의회에서 민선 3기 때부터 인상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비율로 인상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늦었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홍보할 기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며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세금을 지침기준보다 덜 징수하거나 축제성경비가 전년보다 증가하면 그 금액만큼 패널티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민세는 최대 1만 원까지 인상하라는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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