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채택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채택
  • 이승훈
  • 승인 2015.0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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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정부·국회에 건의문 발송

증평군의회(의장 지영섭)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지난 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동령(49·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대해 △북한당국에 비핵화와 인권개선요구 수용 촉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 강구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제도 마련 △향후 제정될 북한 인권 법안에 실효적 지원 대책 포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내실 있는 북한 인권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는데 의지를 모음으로써 북한주민의 권리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증평군의회는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건의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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