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 이승훈
  • 승인 2014.11.20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평소방서, 유예대상 5개 업종 포함

증평소방서(서장 이대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대상 및 만기 도래 재가입대상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전달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 대상 5개 업종도 내년도 8월까지 단계별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유예된 대상은 150㎡ 미만인 규모의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이다.

이중 신규대상은 내년도 2월 23일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내년도 2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법정기한까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