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 유예대상 5개 업종 포함
증평소방서(서장 이대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대상 및 만기 도래 재가입대상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전달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 대상 5개 업종도 내년도 8월까지 단계별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유예된 대상은 150㎡ 미만인 규모의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이다.
이중 신규대상은 내년도 2월 23일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내년도 2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법정기한까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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