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의정비 1.7% 인상
증평군의회 의정비 1.7% 인상
  • 이승훈
  • 승인 2014.10.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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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증평군의회(의장 지영섭) 내년도 의정비가 6년 만에 소폭 인상된다.

증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5년 의정비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7%) 범위에서 월정수당의 1.7%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현재 월정수당은 1800만 원으로 1.7%가 인상되면 30만 원정도가 인상돼 183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증평군의회 의원들은 내년부터 현재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1800만 원 등 총 3120만 원보다 30만 원 정도가 늘어난 31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의원들은 내년 이후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해 의정비를 인상키로 하고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도내 11개 시·군의회 가운데 청주시의외와 보은군의회가 1.7%, 영동군의회가 1.3% 등을 각각 인상했으며, 제천시의회와 괴산군의회 등은 6년째 의정비를 동결했다.

지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 인상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됐다”며 “이번에 의정비를 인상하지 못할 경우 지난 6년간 동결된 것을 합쳐 10년간 의정비가 동결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1.7%를 인상하는 것으로 의정비를 현실화 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군의회 의정비는 그동안 매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여부 등을 결정했지만 올해초 지방자치법이 의정비 인상을 논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는 취지로 지방의원 임기 첫해에 임기 4년치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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