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경계결정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경계결정
  • 이승훈
  • 승인 2014.10.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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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송정·도당 등 4개 지구 746필지

증평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송정1·2지구 및 도당1·4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증평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이혜성)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도안면 송정1지구 192필지 22만 7000㎡, 송정2지구 249필지 14만 5000㎡, 도당1지구 95필지 14만 3000㎡, 도당4지구 210필지 16만 6000㎡ 등 전체 4개 지구 746필지 68만 1000㎡에 대한 경계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에 따라 10월 중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올해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했다.

이어 9월에는 측량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측량 일필지 경계점표지 설치를 완료,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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